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3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0.부터 2019.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0.부터 2019.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