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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5. 22: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화로 240에 있는 롯데 아울렛 광주 월드컵 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회재로 960에 있는 코 코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약 식 명령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 받았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으며,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 자인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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