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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농협삼산동지점 앞 도로를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삼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268,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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