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 E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각종 의료기기 수입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1. 9.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뉴질랜드산 보건용 마스크 8,000점(물품원가 7,846,904원, 시가 12,514,998원)을 수입하면서,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리 수입품목허가를 받고 통관하기 전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거치고 통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뉴질랜드산 보건용 마스크 총 119,072점(물품원가 135,655,296원, 시가 214,244,569원)을 수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 28.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G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뉴질랜드산 보건용 마스크 총 223,000점 물품원가 222,834,534원, 시가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