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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1 2020고단1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21:57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오천동 688 저류지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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