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15:00 ~17 :00 경 사이에 의정부시 B 상가 C 호 매점 및 휴대폰 매장 내에서 이전에 칸막이 설치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을 빌미로 막무가내로 들어와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옷깃을 잡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 앞에 칸막이를 갖다 놓아 시야를 가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제출 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나는 이 사건 B 상가 내에서 매점 및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옆 점포에서 커피 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칸막이 설치 문제로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배우자가 설치한 칸막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매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욕설을 하였고, 내 멱살을 잡으려고 하기에 이를 피하고 피고인에게 매장 밖으로 나가라 고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