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노29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이 약 4년 전의 일이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들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특정한 부분은 매우 구체적으로 서로 일치하여 진술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진술할 내용을 서로 논의하여 조율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과 M으로 처음 연락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피해자 F이 별내까지 가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렸다고 진술한 부분이 각각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점, 피해자들이 곱창집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의 차량 내 탑승한 위치 및 당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번복된 점, 피해자 C이 이 사건 이전에 M을 통해 모르는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알고 원심 법정에서 말을 맞추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 곱창을 먹은 후 이동하던 승용차 안에서 자신들이 미성년자이며 보호관찰 중인 사실을 밝히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차량을 출발해버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허위신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