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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289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2.경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

유일한 증거인 E의 진술은, 그 진술이 번복된 점, 이미 사라진 가게의 명칭을 진술한 점, 보관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점 등에서 믿을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E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4. 12.경 피고인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E은 긴급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부터 피고인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특히 “이전에는 P에서 하였고, 지금은 Q에서 내리면 D마트가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만나 캔을 전해줍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과거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장소(창원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9고정238 판결문 참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E은 피고인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E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받아 보관하거나 판매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J, K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들에 대한 각 판결이 확정된 점, ④ E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거짓말하거나 원심 법정에서 위증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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