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6 2017고정14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5. 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에 있는 오포 베 르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