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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5나37133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3. 가.

의(2) 인정사실 부분의 인정근거에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바)항 기재 뒤에 (사), (아), (자), (차)항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피고는 전국적으로 지사를 두고, 각 지사에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지시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채권회수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채권추심원들은 업무를 마친 후에는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과 실적 등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아)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태일지를 만들어 채권추심원별로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태사항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자)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일일, 주간, 월간 채권회수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매일 회수한 채권액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매일 개인별 채권배정액, 회수금액, 지급수수료, 채권회수목표 대비 달성비율을 정리한 ‘일일업무마감’이라는 제목의 문서 및 개인별 주간목표, 주간실적, 월간목표, 월간실적을 비교분석한 ‘실적관리표’라는 제목의 문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실적부진요인, 중점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러한 실적평가를 반영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배분을 차등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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