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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단12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실내인 테리 어업을 하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결정 ㆍ 고시된 유흥업소 구인 구직 사이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 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 ㆍ 관람 ㆍ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여야 함과 동시에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경 위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 하면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 ㆍ 인증하는 절차 없이 회원 로그 인하게 하여 청소년 유해 정보를 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여성가족 부모니터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1호, 제 1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이트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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