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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00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차장 조성 당시에 별도로 관할관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정을 몰랐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나주시 O 외 4필지 지상에 P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도 받았지만, 주차장 부지는 원래 지목이 농지 또는 대지이고 건축 부지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지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건축물 사용승인이나 교통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허가 및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건축사 사무소 등에 위임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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