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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9 2013노73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채권자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압류 목적물을 처분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자는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D에게 위임하여 2010. 11. 3. 원금 10,000,000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2009증554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인 소유의 밀링기, 선반 각 1대를 압류하였고, 당시에 피고인은 현장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② 당시 위 집행관은 압류물건을 자신이 점유하고 압류표의 방법으로 압류 목적물임을 명확히 한 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점, ③ 당시 피고인은 “이 압류 목적물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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