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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89201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뒤늦게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밝혀지고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을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나,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멸시효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사유로서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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