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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717 판결
[약속어음금][집7민,213]
판시사항

소비대차로 생긴 채권과 병존하는 약속어음 소지인의 이득 상환 청구권

판결요지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공존하는 민법상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이득상환청구를 할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전산봉

피고, 피상고인

이원식

원심판결
이유

형법에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진출인에 대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인정함은 소지인이 타에 어음상 우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 방법이 없을 경우에 진출인으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득시킴은 불공평 하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득상환의 청구권이 발생함에는 모든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하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1958년 1월 30일 구두변론 조서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최복선에게 금 100,000환을 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동 금원을 대부하여주고 이식을 얻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던바 동 소외 최복선은 동 금원을 피고에게 대부하고 1953년 7월 11일부터 동년 9월 20일까지의 이식 가산한 액면 금 105,000환의 본건 약속어음을 받아 원고에게 이서 양도한 것이라 주장함에 의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동 약속어음상 권리와 소비 대차에 인한 채권이 병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본건 약속어음상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와 병존하는 민법상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이득 상환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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