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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326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모친과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당 심에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본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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