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여, 31세)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F 골프장의 총괄운영이사이고, 피해자 G는 2012. 3. 5.경부터 위 골프장의 서비스 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8. 21: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위 골프장의 팀장 6명 등이 참석한 팀장급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회식에 참석하도록 한 다음,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속옷이 쓸리게 문지르면서 쓰다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하여 귓속말로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반복하여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 J, K의 각 진술, 춘천지방법원 2012고약1251 사건 기록의 기재가 있다.
1) 먼저, G, J, K의 각 진술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 ①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M, N, O는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위 골프장 인사위원회의 자체 조사 시(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