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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3299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39,85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30.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부산 서구 F에게 음심점(뷔페)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9.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9.까지 피고에게 식자재 41,239,85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물품공급 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식자재 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뷔페 운영에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며 위 청구를 다투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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