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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666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60,317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육과 축산물가공품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D웨딩부페’라는 상호로 뷔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8. 3. 8. 원고에게 44,000,000원의 미수 잔액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후 거래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피고가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8. 8. 15.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45,460,31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460,31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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