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20가단47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임야 1963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 1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임야 1963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 11.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