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3.18 2019가단576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대 366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74. 6.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대 366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74. 6. 3.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