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1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 커피 판매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여 동업하면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 ”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 E으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2. 8. 17. 경 1,390만 원, 2012. 11. 15. 경 6,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2. 10. 10. 경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자신은 2012. 9. 25. 경 7,500만 원, 2012. 10. 9. 경 7,5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한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N )에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그에 따르면 커피 판매점 초기 투자금이 합계 3억 3,490만 원 (E 7,990만 원 F 1억 500만 원 피고인 1억 5,000만 원) 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 초기 비용 약 3억 2,845만 원( 증거기록 1권 120 쪽) 을 공제하더라도 여유가 생긴다.

그럼에도 사업 초기에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린 점, 위 계좌에서 휴대폰 판매점 관련 비용이 수시로 입금, 지급된 점, 피고 인의 자신의 투자금액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1억 5,000만 원 입금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 인의 커피 판매점 초기 투자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명이 커피 판매점에 대한 동업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5. 3.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G 건물 1 층 및 2 층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커피 판매점을 신규로 개장하여 운 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들 로부터 위 커피 판매점의 수익 또는 손실 여부에 대한 정산을 요구 받았으나 적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정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