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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074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1.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6. 5. 17.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800만 원은 2016. 6. 3. 지급), 임대차기간 7개월, 월 차임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보증금 중 200만 원만 지급하고, 보증금 잔액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6. 7.과 2016. 6. 21., 2016. 7. 4.에 피고 B에게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각 통보하였고, 2016. 7. 20.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현재 피고 A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①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②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입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약정을 위반하여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③ 원고가 불법적으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집행하는 바람에 피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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