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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12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명의자 L)의 실제 운영자, B은 위 K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B은 위 'K'에 식품판매(고춧가루 등)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받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K 계좌로 입금되는 투자금 및 배당금을 관리하고, B은 부산 연제구 M 오피스텔 1208호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하며 투자를 유도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이후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6. 중순경 위 M 오피스텔 1208호 K 부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N, O, P, Q, R, S에게 “대표이사 L, 이사 I는 T역 부근에서 'K' 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 음성에 고춧가루 제조공장을 짓고 있고, 정부에서 공장설립 자금이 40억 원 정도 나오게 되면 5,000만 원 정도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니 투자를 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충북 음성에 고춧가루 제조공장을 짓고 있지도 않았고,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정부자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위 K는 피고인과 B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운영되는 회사로 고춧가루 등 식품판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4. 6. 18.경 100만 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7,96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또는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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