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0929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67,357원과 그중 34,083,566원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변경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67,357원과 그중 34,083,566원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2015. 9.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변경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