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이 사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
목의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거나 노폭 및 보도의 설치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한쪽 가장자리는 이를 빼고도 4m 이상의 노폭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규정 제27조에서 주차장 확보율을 ‘조금만 높였더라면’(물론 이는 원고의 편의적 가정에 불과하다) 제일 먼저 주차구획을 했을 곳이고,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항상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도로가 법률상 주차장으로 변신할 리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터무니없다.
원고는 주취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 2항에서 요구하는 조치 및 신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취소일로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운전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결격기간 없이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단순 주취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결격기간이 1년에 불과한 자신과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결격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