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가단2188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7,000,000원 및 2020. 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7,000,000원 및 2020. 7.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