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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가단2188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7,000,000원 및 2020. 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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