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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12.15 2010고단1401
업무상배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C’로부터의 대출원금으로 한우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D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내 농가들에 사육을 맡긴 한우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D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를 위해 D이 소유한 한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또한 위 피해회사와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2008. 1. 말경 주식회사 LIG손해보험과 사이에 위 한우를 대상으로 체결한 가축보험계약을 채무상환기간 중에는 반드시 유지함으로써 그 담보가치를 성실하게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09. 7. 29.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함으로써 2009.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폐사한 한우 4마리에 대한 보험금 900만원 상당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LIG손해보험으로 하여금 위 보험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위 가축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D 및 경기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계약체결 당시인 2008. 1. 28.경 위 공동사업약정의 또 다른 당사자인 경기도가 D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220,059,600원을 대납해 주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해지 전 경기도로부터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9.경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LIG손해보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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