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정9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골프연습장인 D을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1. 12. 7.부터 2013.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27,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증인으로 출석한 근로자 E의 증언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