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4 2015고정4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2. 10. 23.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5,177,200원 및 퇴직금 5,534,210원 등 합계 금 10,711,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변호인이 제출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