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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4 2015고정4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2. 10. 23.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5,177,200원 및 퇴직금 5,534,210원 등 합계 금 10,711,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변호인이 제출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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