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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0 2015고단48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4:20경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 F이 청소 중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교통카드충전기에 자신의 교통카드(G)를 올려놓고 단말기를 조작하여 피해자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로부터 50,000원씩 9회에 걸쳐 총 450,000원을 위 교통카드에 충전하고, 간이금고 안에 있는 위 D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로부터 4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6쪽, 제59쪽, 제61쪽, 제92쪽, 제342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이는 D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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