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4:20경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 F이 청소 중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교통카드충전기에 자신의 교통카드(G)를 올려놓고 단말기를 조작하여 피해자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로부터 50,000원씩 9회에 걸쳐 총 450,000원을 위 교통카드에 충전하고, 간이금고 안에 있는 위 D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로부터 4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6쪽, 제59쪽, 제61쪽, 제92쪽, 제342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이는 D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