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추징 1,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에 증재자에게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회장으로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ㆍ군 지회장 추천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G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실제로 G을 남양주시 지회장으로 추천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는 부정한 청탁의 유무에 대하여 다투기는 하였으나, 금원을 수령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에 증재자에게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F의 조직국장으로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ㆍ군 지회장 추천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