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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30696
임시총회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비법인사단)로서 노인들에 대한 각종 복지 및 요양 서비스의 제공과 요양보호사 자격자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C협회(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도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및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나. 원고와 소외 협회는 통합하여 요양보호사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로 합의하고 원고와 소외 협회를 대표하는 임원들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6. 9.경부터 통합단체의 명칭, 임원진 구성,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회의를 7차례 거친 다음 2016. 12. 27.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통합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다. 이 사건 통합창립총회에서는 별지 목록1 기재 안건에 대해 결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통합단체의 명칭을 ‘사단법인 D’로 정하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통합단체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며, 통합단체의 내부적 규약인 통합정관을 마련하여 승인하였다.

또한 제1대 회장(임기 3년)은 원고의 회장 E이, 제1대 부회장 및 제2대 회장은 소외 협회의 회장 F이 맡기로 하고, 그 밖에 이사, 감사 등 임원들도 선출하였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은 양 단체가 위 시점까지 아직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결의하였고,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예산안을 승인하되, 이사회에 위임하여 세부적인 예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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