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3 2020가단2131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773,473원 및 그 중 120,463,253원에 대하여 2009. 3. 18.부터 2009. 9.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2,773,473원 및 그 중 120,463,253원에 대하여 2009. 3. 18.부터 2009. 9. 2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