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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3 2020가단2131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773,473원 및 그 중 120,463,253원에 대하여 2009. 3. 18.부터 2009. 9.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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