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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4 2020가단694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09,493원 및 그중 6,500,000 원에 대하여 2010.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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