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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2 2019노104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선고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아동복지법(아래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구 장애인복지법(아래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아동관련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29조의3 제1항과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아동관련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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