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선고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아동복지법(아래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과 구 장애인복지법(아래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아동관련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29조의3 제1항과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아동관련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