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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3 2019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01:1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9. 01:56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인도 연석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고 그 자리에 위 승용차를 정차해 두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측정거부 장면 캡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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