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07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16차188”을 “2016차199”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은 피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