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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노53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편취일로부터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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