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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전체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개별 편취행위의 횟수도 상당한 점, 기망의 수단도 ‘아버지께서 부동산을 매매하실 예정이니 그 수익금으로 갚겠다’거나 ‘폭행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고 기만적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시신 보관비가 필요하다’, ‘어머니 사망에 충격받아 누나도 자살했다. 시신보관비가 필요하다’는 등 일부는 패륜적이기까지 한 점, 편취한 금원의 용도의 측면에서도 여자친구가 업주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사채를 갚는데 쓰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 혹은 군대선후배 관계로서 그러한 친분관계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이어서 그 피해감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가 2회 실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총 3회에 이르고, 2008.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3. 27.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누범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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