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71,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한 독촉절차비용 71,2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3,723,179원 및 그 중 원금 32,820,5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6. 10. 7. 서울회생법원 2015개회12067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7. 3. 7. 위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고, 인가결정 이후 원고의 채권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원고의 채권은 실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그 개시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의 인가 시까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그 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