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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근무이탈(해임→기각)
사 건 :2004-26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정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2004. 3. 24. 09:00~3. 25. 09:00까지 격일제 순찰외근근무로 당일 09:00까지 지구대 사무실에 출근하여 직무에 복귀해야 함에도, 비번일인 2004. 3. 23.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교제중인 여자친구 원 모를 만나러 경남 진해시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2004. 3. 24. 16:00경 지구대 사무실에 출근하여 7시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고,
2004. 3. 27. 09:00~19:00간 주간근무임에도 비번일인 2004. 3. 26.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울산광역시에 있던 원 모를 만나러 가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던 중, 2004. 3. 27. 12:30경 지구대 사무실로 전화하여 상관인 지구대 사무소장 강 모가 즉시 복귀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근무 종료시까지 10시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고,
2004. 4. 9. 19:00~4. 10. 09:00간 야간근무임에도 비번일인 2004. 4. 8. 울산광역시에 있던 원 모를 만나러 가서 술을 마시고 여관 등지에 머물다가 근무종료시까지 직무에 복귀하지 않아 14시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였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4년여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을 때 1-2일을 제외하고는 평소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한 경찰공무원이었으며, 경찰서장표창 6회를 수상한 점 및 소청인의 행위가 금전수수나 비리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문제인 점 등을 징계양정에 감안하지 않고 해임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한 가혹한 처분인 점,
이 번 소청인의 행위는 이전 사건과 동일한 행위이므로 이전 징계 처분과 경합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전과 동일한 “견책”처분을 내려야 하며, 2003. 8. 15. 징계 처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이 있었음에도 인사기록카드에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명시되어 있어 이번 징계 처분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는 사안이 영향을 끼쳐 해임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3회에 걸친 복무이탈 사실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사유 및 소청이유에 적시한 바와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먼저, 4년여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을 때 1-2일을 제외하고는 평소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한 경찰공무원이었으며, 경찰서장표창 6회를 수상한 점 및 소청인의 행위가 금전수수나 비리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문제인 점 등을 징계양정에 감안하지 않고 해임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한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2003. 1.~2004. 3.까지 소청인의 외근근무성적 결과통보(2004. 6. 11. ○○경찰서 생활안전과)를 살펴보면, 평소 직무수행능력 및 성실성 면에서 항상 1-2위를 다투는 성실한 공무원이라는 소청심사청구서의 주장과는 달리, 2003. 12월 85명중 5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중상위권의 성적을 받은 것을 볼 때 평균정도의 성실성은 인정되나 타의 귀감이 될 정도의 우수한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비록 소청인의 행위가 금전수수나 비리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1, 2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순경시보 근무 당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을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기각계고 1회, 견책 2회, 정직1월 1회 등 총 4회의 처분을 받은 점, 특히 이 건 징계 처분의 경우 2004. 3. 24, 2004. 3. 27, 2004. 4. 9. 등 불과 보름동안 3회에 걸쳐 직무를 이탈하고 직무에 복귀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묵살한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의 행위가 단순한 일시적 실수나 순간의 혈기를 참지 못하여 생긴 단순한 비위행위임에도 이를 징계양정에 감안하지 않고 해임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한 가혹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이번 소청인의 행위는 이전 사건과 동일한 행위이므로 이전 징계 처분과 경합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전과 동일한 “견책” 처분을 내려야 하며, 2003. 8. 15. 징계 처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이 있었음에도 인사기록카드에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명시되어 있어 이번 징계 처분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는 사안이 영향을 끼쳐 해임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징계양정은 기존의 징계여부 뿐만 아니라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고려사항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전 징계 처분 당시의 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라 하여 동일한 징계양정이 나온다고 볼 수 없고,
소청인은 2003. 8. 15. 대통령 사면이 있었음에도 그 이전에 소청인에게 행하여진 징계 처분을 근거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를 적용하여 소청인에게 바로 해임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의결서를 살펴보면 소청인에게 적용된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동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동법 제78조(징계사유)제1항제1호 및 제2호,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제2항제4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여행의 제한)로서 소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를 적용하여 소청인에게 해임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다만 징계의결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동일유형의 사유로 4회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라 하여 이를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 등에 따르면 징계양정시에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기타 정상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등 다양한 사유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동일유형의 사유로 계고 1회, 견책 2회, 정직1월 1회 등 총 4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안 역시 징계양정시 고려사항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실제 이번 징계 처분의 직접적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 영향을 끼쳐 해임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대통령의 사면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인사기록카드에 과거의 징계 처분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의 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에 따르면 징계 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하는 바,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를 살펴보면 2002. 9. 9. 정직1월 처분 기록 이후 ‘대통령사면령(2003. 8. 15.)에 의거 사면’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이는 위에 나타난 말소방법을 따른 것으로서 징계 처분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점, 기각계고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속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점, 동일 유형 비위의 재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