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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5588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피고인 C은 2012. 8.경부터 성명불상의 유심카드 판매업자와 함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속칭 ‘대포폰’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다수 이동통신 대리점에 불상의 방법으로 도용한 명의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제공한 다음 개통된 유심카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카드를 개당 8만 원 상당에 구입하여 미리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 기기에 유심카드를 끼우는 방법으로 대포폰을 만들고, 인터넷 블로그에 ‘선불폰 판매합니다, G H, I’라고 광고를 올린 다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문 전화를 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대포폰을 배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한 대포폰과 함께 그 개통 명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봉투에 넣어 구매자에게 직접 또는 고속버스 수하물 등으로 배송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3. 12.경 원매자인 J으로부터 주문 전화를 받은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대포폰을 배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해 J에게 대포폰을 배송하고 그로부터 대포폰 판매대금 및 배송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K)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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