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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04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G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B, E, F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47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는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는 G과 함께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고,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다음 러시앤캐시 등 인터넷 신용대출업체로부터 위 여성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여성들 몰래 위 대출금을 출금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획ㆍ관리하는 총책, 피고인 B은 E과 함께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우리은행 외주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파일을 편집하는 일을 제공함으로써 위 여성들로 하여금 실제 취직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위 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개인정보수집책, 피고인 C은 F와 함께 위와 같이 위 여성들 모르게 그 명의 계좌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미리 위 여성들 명의로 개설한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인출책, 피고인 D은 휴대폰 업체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해 걸려온 전화를 받아 위 여성들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대포폰 공급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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