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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3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2:00 경부터 02:30 경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차 장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그랜저 TG 차량이 주차장 출구를 막고 있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TG 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판결 문, 코트 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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