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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5 2020구단61518
대부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주식회사 A( 이하 ‘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은 2회에 걸친 회생 절차에 따라 소송 수계가 있었는 바, 이하 수계 전후를 통칭하여 모두 ‘ 원고’ 라 한다) 은 2013. 3. 8. 서울 용산구를 소재 지로 하여 설립되고, 2014. 7. 21. 서울 광진구 D 건물, 35 층 로 소재지를 변경하여 피고에게 대부 업 및 대부 중개업( 각 유효기간 2017. 5. 18.부터 2020. 5. 18.까지) 을 등록하고 영업하였다.

원고는 2019. 2. 23. 소재지를 서울 서초구로 이전하였다.

원고의 채권자 겸 주주 E E 또한 회생 절차에 따른 소송 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E’ 라 한다.

는 2019. 8. 26. 서울 회생법원에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9. 10. 14. 관리인을 B으로 하는 내용의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 회생법원 2019 회합 100158). 2019. 10. 21. 위 소재지 변경이 등기되었다.

피고는 등록된 유효기간 만료 전인 2020. 2. 13. 원고에게 등록 갱신 신청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소재 불명을 의심하고, 2020. 3. 17. 등록된 소재지( 위 가. 항 기재 서울 광진구) 로 출장하여 소재 불명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20. 3. 19. 원고에 대한 소재 확인을 공고 하였으나 별다른 연락이 없자 2020. 5. 1. 원고의 대부 업 및 대부 중개업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2020. 5.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2020. 8. 11. 원고에 대한 위 나. 항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다.

원고의 채권자 E는 2020. 9. 28. 서울 회생법원에 재차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0. 11. 11. 대표이사 C을 법률 상 관리인으로 하는 내용의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 회생법원 2020 회합 10014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호 증, 을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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