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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8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마약 사범을 검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가 당심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현재 관상동맥질환 및 출혈을 동반한 위궤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마약 관련 범죄로 8회(징역형의 실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4. 출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2. 12. 14.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19.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의 양(약 0.26g)도 적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2면 제19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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