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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40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귀가조치 되었다가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5회(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2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12. 12.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5.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2면 제19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제2면 제20행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부분을 "각 마약류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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