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1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07:50 경 인천 서구 가좌동 번지 불상의 삼희 식품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십정동 557-20 에스 오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21. ~2017. 2. 28. 정지기간)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