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정9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8. 6. 28.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2018. 2. 27. 자 취소) 성남 시 분당구 D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새마을로 65 에스 오일 분당스타 주유소 앞 새마을 사거리 노상까지 약 6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차적, 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이 2018. 2.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